[형사]수억원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고소대리하여 피고인 징역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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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억원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고소대리하여 피고인 징역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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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억원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고소대리하여 피고인 징역판결 

한장헌 변호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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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rian50/222191551668

더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대여금 명목으로 사기 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을 고소하여 징역 10개월 처분을 받게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고소인) A씨는 피고인 B씨와 고향 선후배 관계로 2010. 4. 경 B씨는 A씨에게 C주식회사가 여러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주 탄탄한 기업이고, 친환경 소재를 제작 중이기에 발전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매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2010. 4. 경부터 2012. 2. 경까지 약 6억 6천만 원을 대여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이자를 제때 챙겨주면서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자조차 내지 않고 의뢰인의 연락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추후 알아본 결과 피고인은 C주식회사로부터 이미 돈을 받지 않고 있던 상태로 이미 C주식회사가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미 C주식회사에 투자한 채권들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C주식회사에 투자한 금액을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한 민/형사소송을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의뢰했고, 민사소송은 이미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전부승소에 준하는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1. 기망행위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약 6억 6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빌렸습니다.

2. 편취의 고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소인 기망과 편취에 관한 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직업, 경제활동 등 제반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3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생활이 없어 6억 6천만 원에 대해 변제할 자력이 없는 점, C주식회사가 갑작스레 폐업에 이른 점, 2017. 3. 이후 피고인이 고소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이런 상황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부터 형사고소까지 저희 사무실과 함께하면서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게 되어 큰 의미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기 및 형사소송과 관련된 사건들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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