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기기간이 도과된 약식명령 사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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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제기기간이 도과된 약식명령 사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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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제기기간이 도과된 약식명령 사건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한장헌 변호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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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rian50/222170129679

더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제기기간 안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시킨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 2020. 3. 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이 제기되었고 2020. 5. 경 약식명령문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결정문은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못했고, 공시송달까지 되었지만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해 정식재판청구권이 소멸되었습니다.


‘약식명령’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書面審理)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명령.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지방법원에 대하여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書面)으로하여야 하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 경우에 추징(追徵) 기타 부수(附隨)의 처분을 할 수있다(형사소송법 448조).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를 하게되지만, 법원은 필요한 때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37조 3항).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청구기간의 경과,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457조).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告知)를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정식재판의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453조).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처분과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고, 검사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로써 고지하여야 한다(451 ·452조).

[네이버 지식백과] 약식명령 [略式命令] (두산백과)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은 제기기간이 한참이나 지난 뒤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해 정식재판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제기기간 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회복의 청구를 통해서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준용). 이에 관한 사항은 상소권회복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형사소송법 제346조 내지 제348조의 준용).


저희는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의뢰인이 제기기간 내에 위 약식명령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기기간이 도과되면 대부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개인 사정 / 출장 등 외부에 있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 제기기간을 놓치는 경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를 통해 정식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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