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소방시설공사업 위반 등록취소처분 집행정지 인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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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소방시설공사업 위반 등록취소처분 집행정지 인용결정 

한장헌 변호사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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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rian50/222205966941

더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소방시설공사업 위반으로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 A씨는 2015.경 B시에 C소방설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당시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에, 주변인을 통해 소개받은 Y씨를 고용하였습니다.


C소방설비 주식회사는 당시 영업을 막 시작하였기 때문에 계약된 공사현장이 거의 없었고, 회사가 매우 영세하여 Y씨를 비롯한 직원들을 사무실에 두기에는 재정상 어려움이 많았고, 무엇보다 Y씨는 당시 지병을 앓고 있어 매일 출근을 할 수 있는 사정도 되지 않았기에, A씨는 Y씨를 채용할 때 주 1 ~ 2회 정도만 출근을 하여 직원들에게 소방 법률 및 공사에 관한 업무 지식을 가르쳐주면서 A씨의 요청 시 자문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A씨와 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C회사는 사업적으로 번창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예상과 다르게 Y씨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결국 2015. 5. 경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B시에서 C회사를 상대로 Y씨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2020.경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및 사건 결과

의뢰인A씨(신청인)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저희는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B시의 소방서장을 상대로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공사업, 자격 등의 취소, 정지 관련하여서는 본안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집행정지신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상 폐업과 파산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집행정지신청을 인용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C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과, 공익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없는 점을 소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세하고 성실한 상담을 통하여 C회사에서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집행정지신청을 인용받기 위한 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쉽사리 금전으로 가늠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닌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소명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주장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여 등록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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