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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전기로 움직이는 차세대 교통수단
영화 ‘백 투 더 퓨처’에서 나온 호버보드(Hover Board)에서 만화 ‘명탐점 코난’에서 나온 태양열 보드까지.
영화나 만화 속에서만 볼 수 있던 이동용 기기들을 이제 현실에서도 볼 수 있다.
가까운 공원이나 거리에서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른바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다.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란 최첨단 충전, 동력 기술이 융합된 소형 개인 이동 수단을 말한다.
보다 지능화되고 똑똑해진 교통 서비스를 일컫는다. 전기와 같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1~2인승 개념의 소형 개인 이동 수단에 집중돼 있기에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이 대표 사례다.
이들 스마트 모빌리티는 휴대하기 편리하고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 [네이버 지식백과] 스마트 모빌리티 - 전기로 움직이는 차세대 교통수단 (용어로 보는 IT, 이지영)
안녕하세요.
한장헌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입니다.
오늘은 가장 핫한 이동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전동킥보드(또는 전동스쿠터)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새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초기에 주로 이용하던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이 전동킥보드에는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요?
먼저,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인 바로 전동스쿠터는 어디에 분류되는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륜으로 된 전동스쿠터는 바로 자동차에 포함이 되는데요.
[자동차관리법 제3조]를 살펴보면 이륜자동차 항목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종합법률정보
자동차? 자전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어떻게 구분하죠?
많은 분들이 자전거와 자동차의 분류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 '자전거'와 '자동차'는 법적으로 다르게 명시돼있습니다.
자동차는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에 나와있는 구분으로 종류하고 있지만 자전거는 '차마'의 개념으로 자동차와 다르게 분류가 됩니다.
관련된 법령들을 모두 확인해볼까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 종합법률정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구동장치)와 조향장치(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 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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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전기자전거는 전동킥보드와 엄연히 다른 자전거입니다.
실제로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가 나면 자전거 법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나게 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된 법령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사고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사고로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많아졌죠.
■"한남대교 킥보드 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7일 블랙박스 영상과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영상을 보면, 1차선에서 운행중인 오토바이를 전동킥보드 한 대가 갑자기 달려와 부딪칩니다. 킥보드를 타고 있는 남성은 헬멧 등 보호 장비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킥보드에 부딪힌 오토바이도 넘어졌고 바로 뒤에서 달리던 차량도 급히 멈춰 섰습니다. 지난 5일 오후 8시쯤 한남대교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게시글을 올린 분은 운전 중 '킥보드 뺑소니' 사고를 목격했다며 이 영상과 글을 올렸습니다.
■킥보드 대여업체 연락해 용의자 확인.."도주 치상 혐의 적용할 듯"
피해 운전차량은 사고 당일 밤 9시 반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킥보드 대여업체에 연락했고, 사고 발생 시간에 인근을 지나간 GPS 정보를 확보해 이용자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용자를 용의자로 특정해 출석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용의자에 대해 도주 치상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도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도주하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됩니다. 실제로 지난 3월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동휠을 타고 인도를 달리다가 9살 어린이와 부딪힌 뒤 달아난 29살 A씨가 도주 치상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 KBS 뉴스
그렇다면 전동킥보드로 일어난 사고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사고와 같은 법령(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종합법률정보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사고가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하죠?
(실제 사안이 아닌 임의의 사고 사례임을 밝힙니다)
저번 주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인도에서 전동킥보드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고 운행자 전화번호만 받고 집에 왔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려 하니 몸이 아파서 움직이를 못하겠어요.
결국, 병원에 들려서 진단을 받으니 전치 6주가 나왔습니다.
운행자에게 전화해서 합의를 하려 했는데, 잘못을 부인하며 심지어 제가 와서 부딪힌 게 아니냐는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사고를 처리해야 하나요?
우선,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를 살펴보면 차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만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 종합법률정보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경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운행을 하다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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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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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와있는 상황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를 보면 보험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전동킥보드에 대한 보험의 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죠.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치료비와 관련된 일체 비용,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리한 만큼 위험한 전동킥보드,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동킥보드는 '이륜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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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만큼 위험부담도 큰 전동킥보드, 모두 안전운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생활 속 법률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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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전동킥보드 사고.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법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7a0477bb33e2b96fee2e5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