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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창호법'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건 개요 및 쟁점
위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9. 5. 28. 경 서울시 용산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사건 당시에 피고는 회식을 마친 후 음주상태에 있어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상태였으며, 이미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라 굉장히 어려웠던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변론 진행 / 사건 결과
처음 사건을 보았을 때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건 속에 있는 여러 요소들을 확인해보며 피고인의 변호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계기가 우발적 범행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단순하게 사건을 바라보면 '음주운전'으로 끝맺을 수 있는 사건이지만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1. 피고인이 회식을 하기 전에도 주변 동료들에게 '혹시라도 자신이 술에 취하게 되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신청해달라' 하며 수차례 부탁하였다는 점
2. 대리기사가 운전 중이던 차량이 일말의 사고로 인해 한강대교 위에 방치되어서, 사고 발생 위험으로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점
3. 사고 이후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정 합의금을 지급한 점
이런 점들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그 과정이 혹여라도 발생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했던 점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던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하였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종합법률정보
최근에는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될 때에 변론 방향을 제대로 집지 못하여 자신의 잘못 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건의 피고인도 이미 2차례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으나, 과거의 발생한 음주운전 또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던 일이었고 이후 교육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었으며 지금까지 약 3년간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어 상습성이 없었던 점 등과 같이 사건에 대하여 음주운전 전, 후 상황과 사실관계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혹여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과 음주운전 사건의 경험이 있는, 그리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사고 등 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담 없이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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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