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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에 카페에서 커피를 사고 나오는데 오랜만에 보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이야기를 나누려 잠시 앉았는데, 매장 직원이 오더니 매장 내에서는 1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있다면서 머그잔으로 바꿔준다고 하더라구요.
조금만 있다가 갈 생각이라서 괜찮다고 말했는데 계속 안된다고 하면서 컵을 바꿔주길래, 감사하면서도 의문이 들게 됐어요. 카페에서 주는 1회용컵, 매장 안에서는 정말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장헌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입니다.
오늘은 직장인 또는 학생이라면 필수가 되어버린 커피! 바로 카페/일회용품과 관련된 생활 속 법률입니다.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텀블러 등을 챙기고 다니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된 생활 속 법률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커피전문점 매장 내에서 1회용 컵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1회용품? 1회용컵?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1회용품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1회용품에 대한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확인해보면 나와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
(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종합법률정보
그럼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어떤 법이 적용되고 있을까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란 약칭 재활용법으로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중 자원재활용법 제10조와 식품위생법 제2조를 살펴보면 1회용품의 사용억제와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1조 및 시행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 종합법률정보
식품위생법 제2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 종합법률정보
자원재활용법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 종합법률정보
이는 무분별한 1회용품의 사용으로 자원환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한 환경부의 대비책 중 하나라고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전국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커피전문점ㆍ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자발적 협양 이행 점검 및 현장 계도를 실시하는 등 열의를 띄우며 추진을 했고 이런 환경부에 노력 덕분인지 매장당 1회용 컵 사용량은 약 14% 정도 감소했고 1회용컵 수거량은 무려 72%나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전문점 내에서는 절대로! 일회용컵 사용이 불가능할까요?
이 내용을 확인하려면 먼저 법령에서 말하고 있는 '금지' 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금지'의 사전적 의미는 "법, 규칙, 명령 따위로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을 뜻합니다
즉, '어떠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로 해석이 될 수 있으며, 환경부 시행령에서 정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한다' 는 말은 '매장내에서 일회용품을 이용하지 못한다'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환경을 위한, 그리고 모두를 위한 양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매장 내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환경을 위해, 그리고 법을 위해서라도 참아야겠죠?
다음 생활 속 법률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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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일회용품 사용과 관련된 법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9bbe1bb81528f79370324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