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고합8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휴대폰 카카오톡 비밀번호 및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을 뿐 PC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은 없고, 다만 페이스북과 PC 카카오톡의 비밀번호가 서로 일치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PC 카카오톡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더욱이 휴대폰 카카오톡 비밀번호와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알려준 이유도 피해자와 함께 있을 때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열람하거 나 피해자의 쇼핑몰 사업 운영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몰래 PC 카카오톡에 접속한 점, ④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PC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속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부사이에 핸드폰을 잠근 상태였는데 자는 동안 몰래 열어보는 경우에는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하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다수 있었습니다. 손을 갖다 대어 핸드폰을 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 제316조 제2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라고 하여 비밀침해와 관련한 구성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봉함된 문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햇빛이 비추어 보는 방법이 기술적 수단은 아니라고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편지를 주고 받는 시대가 아니니 이는 이론에 그칠 것입니다. “기술적 수단”이란 해킹처럼 전자적 방법이나 기타 바이러스를 침투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잘 때 지문을 갖다 대고 핸드폰 잠금을 풀었다고 하여 형법 제316조 제2항 규정의 비밀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위 판결의 의미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적용하고 이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정형이 더 높은 점에서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유하는지 여부는 죄의 성부에 있어서는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양형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소송행위에는 주장에 따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흔히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은 의심되는데 마땅한 증거가 없는 경우 미행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1노802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는 “① 피고인은 2020. 8. 16. 06:40경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미리 켜놓은 채 베란다를 통해 이 사건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당시 의 계절과 시각, 주거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직 잠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내밀한 옷차림으로 함께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침입 직후 피해자 C이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상태이고 피해자 B가 속옷만을 입은 채 밀착하여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계속하여 촬영을 감행한 점, ③ 피해자 B 의 경우 비교적 얇은 이불로 몸을 감싸긴 하였으나 어깨끈으로 이루어진 흰색 속옷을 입은 상반신 일부와 무릎 이하 맨다리가 그대로 촬영되었고, 피해자 C의 경우 팬티만 착용한 전신이 촬영된 점, ④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촬영하고 있음을 안 직후 자신의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을 이불로 덮으며 촬영을 회피하였는바, 피고인과 장기간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미 한 달가량 별거 중인데다 피고인도 그 무렵 위 피 해자를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각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지극히 비정상적인 침입행위 및 피해자 C과 함께 내밀한 공간에 함께 누워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가 수치스러움과 공포감을 느끼기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감싼 이불을 들춰내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은 배우자의 불륜현장에서 성관계가 끝나지 않은 배우자의 몸이 노출상태로 촬영한 사안입니다. 이에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역으로 사진 촬영한 배우자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위 행위에 대하여 1심에서는 무죄가 판결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2020. 8. 16. 06:40경 울산 남구 D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46세)가 거주하는 위 건물 E호 베란다를 통해 위 원룸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B가 피해자 C(남, 51세)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라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판결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원통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상간소송에 있어서 상간녀와 배우자 양측에 관한 소송이 다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측에서는 당연히 형사처벌이 걸리지 않게 잘 방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상간녀 측에서는 배우자의 불법행위가 있을 때 형사고소를 통한 강력한 대응이 중요할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형사고소가 겹치는 사안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유형의 사안이고 이혼소송의 과정에서 여러 형사고소가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때린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부부싸움 중 물건을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부부싸움 중 폭행이 오간 경우는 당연한 경우이므로 언급의 필요가 없음),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SNS 통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더 무거움),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상간녀 사무실 찾아간 경우),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부부생활 중에 만취했을 때 성관계했다는 이유)을 비롯한 성범죄 등 많은 형사고소를 하고, 또 변호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바람피는 영상을 전송한 경우와 그 핸드폰 영상을 재생하는 것을 자신이 폰으로 찍었을 때]
이 부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만 이혼할 수 없다고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내연남의 배우자에게 전송한 사안이 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내연남을 협박한 지인 B씨(49)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피해자 C씨(42)와 한때 내연관계였다 헤어진 A씨는 2017년 8월 28일 강원지역 자신의 집에서 C씨와 교제할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해 둔 성관계 영상을 C씨의 아내 D씨(40·여)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자신의 이혼이 C씨 때문이라고 생각한 A씨는 자신만 피해를 보았다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일보, ‘왜 나만 이혼해’ 성관계 영상 내연남 아내에게 보낸 여성, 2020. 4. 28.자 기사).”라는 기사에서 보듯, 홧김에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다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시아버지에게 불륜영상을 전송했던 사안이 있어 이를 형사고소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한편, 바람피는 영상을 재생하여 그것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2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행위 등을 규율 대상으로 하면서 그 촬영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제1항의 촬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2항의 촬영물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의 의미를 해석할 때 위 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달리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만이 위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언뜻 일반인의 법감정에 비추어보면 달리 볼 이유가 없는데 말장난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법적안정성과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비추어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불합리는 법개정 등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성폭법 조항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이 들어가게 법이 개정되어 현재에는 이러한 행위도 처벌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성폭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인데 카톡으로 보내면 통매음에 해당하는 말을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성립하지 않고, 서신으로 써서 우체국을 통하면 성립되는데 퀵으로 보내면 성립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 전달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처벌의 범위도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처벌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혼, 상간자 그리고 연인관계가 끝나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주의하실 점들을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이미 불법으로 증거의 수집이 끝난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입장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경우나 상간자의 입장 또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형사고소를 통한 되치기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