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톡 포스팅은 용량 제한과 이미지 제한이 있어 본문만 올렸습니다. 판례 이미지 등을 포함한 포스팅 전문을 보고 싶다면 네이버 김형민 변호사로 검색해서 나오는 블로그를 보시면 됩니다.
핸드폰은 이제는 단순한 전화기가 아닌 모든 정보가 모인 총아이기 때문에 이를 확보, 분석하면 그 사람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핸드폰을 훔쳐보거나, 훔쳐봄을 당한 사람들의 문의가 많아 이를 한 번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주로 문제될 것이나 이외에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을 소개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11월 24일, 잠든 남자친구 몰래 카카오톡을 열어본 여성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2020년 1월 초에 남자친구를 만나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숙소에서 남자친구는 자신의 핸드폰을 켜고 여행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여성에게 보여주다 술기운에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여성은 남자친구의 핸드폰 사진을 계속 보다가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채팅방을 발견하고 여성의 핸드폰으로 대화내역을 촬영했습니다. 여성은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나눈 대화를 추궁하면서 촬영해 두었던 대화를 남자친구에게 증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의 교제를 유럽 여행 중에 끝을 맞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여성을 고소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는데 마땅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배우자의 핸드폰을 무단으로 본 것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성은 남자친구가 잠든 사이 남자친구 핸드폰을 계속 보다가 남자친구 핸드폰에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것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어떤 혐의에 해당할지 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 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11호).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정보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가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외에도 형법에서도 비밀침해죄, 제316조 제1항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비밀장치를 개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잠겨진 핸드폰을 열어야 해당하고 열어진 상태로 잠이 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정보통신망법의 법정형이 더 무겁기 때문에 비밀침해죄를 별도로 검토할 실익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성은 자신에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는 정당행위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소를 위한 증거를 수집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남자친구에게 직접 따져 물었어야 했다고 하면서 여성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위 판결의 취지는 카카오톡 채팅방은 정보통신망에 해당하고 타인의 카카오톡 채팅방을 함부로 사진 촬영하는 등으로 비밀을 침해할 경우 유죄가 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乙은 2021. 3. 5. 서울 강남구 A호텔에서 상간자 甲이 잠들어 있는 사이, 평소 甲이 핸드폰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방법을 익혀 두었다가 甲 몰래 핸드폰 잠금 비밀 번호를 해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甲의 명의로 된 카카오톡, 텔레그램, 구글 계정에 접속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
乙은 2021. 4. 2.부터 2021. 6. 20. 사이 甲의 텔레그램 계정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접근하여 취득한 甲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2021. 6. 22.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였고, 2021. 4. 2. 취득한 정보통신망침해행위로 취득한 甲의 사진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乙은 2021. 7. 2. 10:00경 乙의 인스타그램에 甲에 대하여 “너 술집에서 일했지”, “너라는 인간은 원래 인간성이 못돼쳐먹고, 평소하는 짓으로 봐서 사회에서 매장 당해도 싸다”, “너는 사회부응적자다”, “너는 하나라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라는 내용으로 甲을 허위의 사실로 甲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강요]
乙은 2021. 8. 20. 11:00경 甲에게 “야 좋은 말 할 때 내가 시킨 일, 빠짐없이 마무리 해 놔라”, “너는 나의 말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내가 시킨 일을 오후 5시까지 반드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알쥐?”라고 하였습니다.
[협박]
乙은 2021. 8. 25.경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甲에게 “조직 폭력배인 동생에게 돈을 줘서 丙을 잡아오게 할 것이다. 내 앞에서 무릎 꿇게 한 후 조금이라도 거짓말 하면 丙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甲의 동생인 丙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乙은 2021. 10. 22.부터 2021. 11. 2.까지 甲의 카카오톡에 “나랑 만나줘”, “나랑 만나지주지 않으면 집 앞에서 텐트치고 기다린다”, “나는 너를 위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어”, “나는 너만 사랑해”, “너가 나를 만나 주지 않은 나는 너희 집에 쳐들어간다”라는 등의 내용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 참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이후 스토킹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를 형법에서는 행위시법주의, 소급효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유죄가 인정된 판례를 여러 경우로 나누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타인의 핸드폰을 몰래 볼 경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을 보면 위에서 말씀드린 설명을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직장동료로서 종교(선교) 문제 등으로 직장 내 갈등을 겪던 중이었는데, 피해자 갑이 업무용도로 지급받은 개인용 컴퓨터(PC) 및 사내 메신저에 사용자 로그인(Log-in)을 해 둔 상태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이 피해자 갑의 위 메신저 보관함 기능을 조작하여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암호화 되어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과거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한 다음, 그 전자파일을 부서 상급자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의 죄로 기소된 사안임. 피고인은 과거의 메신저 대화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전송·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이 아니라거나 아이디 등 식별부호를 도용하거나 부당 입력하는 등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을 위한 행위나 적극적인 침입 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범행객체의 요건, 침해·누설의 의미 등에 관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또 “피고인이 열람․복사한 피해자들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용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이 잠시 자리를 비 운 틈을 타 위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이 사건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한 다음 복사된 전 자파일을 공소외 2에게 전송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한다고 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사례를 참고하여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의 핸드폰이나 기타 관련 자료를 몰래 취득한다면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 규정의 비밀침해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증거를 불법으로 수집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각되어 형사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이 오리발을 계속 내밀어 스스로 이를 밝혀 알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입이 간질거리더라도 절대 구체적인 증거의 취득경위를 밝혀서는 아니될 것이며 취득한 증거에 나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반박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형사고소로 이어지더라도 이러한 고소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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