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울산지역에서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서 원룸 창문으로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자신의 아내와 상간남을 폭행하고 이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1심에서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 항소심에서는 두 사람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촬영했고, 아내는 이불로 얼굴을 가리는 등 수치스러움과 공포감 등을 느꼈다고 판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부분이 유죄가 인정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 받은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아내의 불륜현장 증거를 잡아내기 위해 불륜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아내의 가슴과 중요부위가 다 노출된 상태 촬영)하였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소송 및 상간남을 상대로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고소 대응 및 이혼소송,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