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행위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행위 자체는 "촬영행위"이고, 그 내심의 의사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겉으로 드러나거나 객관적 증거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 행위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자분의 경우 불륜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이를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일응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본건과 같은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하는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어 수사초기단계부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만약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동기 등에 비추어볼 때 중한 처벌이 예상 되지는 않습니다. 저쪽에서 상담자분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해주는 판례들도 있으나, 본건은 거의 인정될 금액이 없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5.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상담자분이 피의자이신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고, 아내분과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의 상간행위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실텐데,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하셔서 더욱 힘든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본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도 있습니다(포스트 참조).
6. 냉정하게 현 상황에 대처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