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에게고소당할것같습니다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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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에게고소당할것같습니다

상대방은 유부남인상태고 유흥업소에서 첫만남후 그분도움으로 취직해 직장상사로 같이 일하는중입니다. 그분은 유부남인채 저도 남자친구가 있는상태로 몇개월가량 비밀스럽게 만났고 더이상 만남을 유지못할것같다고하자 식비등 용돈이라며 보내줬던 금액들 몇천만원가량 전부와 선물받았던 물건들을 돌려달라고하며 변호사 선임할것이고 소송준비중이라고합니다. 성관계도 요구한적이있었고 알몸상태 영상이나 사진등도 전송해준적이있는데 대처를어떻게해야할지몰라 여쭤봅니다. 카톡같은것은 어느정도만 남아있고 오래된것들은 삭제한상태입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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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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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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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이 총 얼마이고, 어떤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게 되었는지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상대측에서 대여금 반환 등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께서 각 돈을 받은 취지를 잘 설명하셔야하기 때문입니다. 2. 증여라면 해당 금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증여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금원 액수가 커서 통상 그냥 줄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대여금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을 방어하시기 위해서는 둘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들과 증여라고 보여질 자료들을 잘 준비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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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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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 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 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 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만일 의뢰인님께서 용도, 경제적 능력에 대한 기망을 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 증여를 한 뒤 이를 반환받고자 고소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고소가 진행될 경우 “다양한 사기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시어 불송치 혹은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이와 달리 만일 의뢰인님께서 상대방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상대방의 금전을 도박,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거나 당시 의뢰인님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만일 위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주장을 피하시고 변호사를 통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시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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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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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대방이 용돈 명목으로 혹은 선물로 준 것에 대해서는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거나,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도리어 상대방의 행동이 협박죄나 성폭법 위반죄에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상대방이 형사고소 혹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대응을 잘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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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단지 데이트를 목적으로 증여한 금원 또는 선물은 반환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귀하와 상대방의 관계를 상대방의 배우자가 알게 된다면,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위자료는 부정행위기간, 성관계 여부 및 횟수, 증거자료를 토대로 산정하며, 통상 1,000-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물론 귀하의 배우자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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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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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글로 남기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십시요. 2. 선생님께서 상간자 소송을 당하시면 진흙탕 싸움입니다. 처음대응이 제일 중요하고 상대방이 변호인을 선임한 만큼 선생님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카카오톡에 유리한 증거가 없으시다면 더더욱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4. 전화상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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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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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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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런 경우에 아마도 남자쪽에서는 빌려준 돈이다라면서 대여금 또는 기망에 의해서 준 돈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원인으로한 배상청구를 해 올 것이지만, 그 남자분이 돈을 줄 때 빌려준 것이 아닌 한 대여금 주장은 이유가 없고, 또한 기망 즉 상담자분이 남자분을 속여서 받은 돈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도 없습니다. 상담자분입장에서는 두분의 관계유지를 위해서 준 것이거나 선심을 사기 위해서 준 돈이나 선물로 주장하시고 결국 이는 증여이거나 불법원인급여라서 법룰상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2.다만, 그 남자분의 부인입장에서는 두분의 관계를 부정행위로 보고 상간자 소송을 해 올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위자료액수는 보통의 경우보다는 금전이 오간 것을 감안해서 약간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도 잘 방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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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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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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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돈으로 받은 금원과 선물은 증여 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돌려줄 의무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2. 영상이나 사진의 삭제를 요청하시고 그러함에도 영상이나 사진을 지우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촬영물 시청으로 형사 고소 또한 가능 합니다. 3. 상대의 협박행위에 대하여 내용증명으로 적극 반박 하시어 추후 연락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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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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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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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대표변호사. 법무부 교정본부 평가위원.
상담 예약
법무법인대환 대표변호사. 법무부 교정본부 평가위원.
유흥업소에서 유부남과 첫만남 후 유부남의 도움으로 취직을 하여 직상상사로 같이 일하는 중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몇개월가량 비밀스럽게 만남(성관계도 요구한적이 있었고 알몸상태 영상이나 사진 등도 전송)을 지속하였다가, 만남을 그만두자는 통보를 하자 유부남 측에서 식비등 용돈이라며 보내줬던 금액들 몇천만원가량 전부와 선물 받았던 물건들을 돌려달라고 하며 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남을 가졌던 유부남으로부터 민사 반환소송 및 유부남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상간녀 소송의 위자료 액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셔야 합니다. 민사 반환소송 및 상간녀 위자료 소송 대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일종으로,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경우 성관계가 없어 간통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상간녀를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관계까지 있었던 경우라면 위자료 액수는 더 높아질 수 있고, 바람 불륜 외도 성관계 횟수 및 기간 정도에 따라서 상간녀 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1천만원 ~ 5천만원 이상까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있다면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참작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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