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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이혼한 사람입니다. 이혼은 조정으로 끝났으나 피고였던 남편을 강제추행죄로 여기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고 싶습니다. 집에서 제 위와 아래를 하지말라는 말 및 행동에도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습니다. 사실 단 한 차례이기도 하구요. 그러나 너무 수치스러워서 이로 형사건으로 고소하고싶은데 (이혼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진술만으로 1회의 위 사건의 일을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오히려 증거불충분으로 나오거나, 무고죄로 당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여 먼저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