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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명의의 집을 매매하면서 10년정도 동거한 동거녀와 아버지가 새로운집을 공동명의로 계약했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서류상 어머니와 이혼안된상태이고 세금문제등 사정상 공동명의로 계약했다고 함. 그런데 집을 매매하는과정에서 아버지가 림프암 4기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이전에도 같은병력치료하셔서 완치하셨기에 이번에도 가볍게 생각하셨고 4기라고 모르는상태에서 집매매 진행하셨습니다. 진단결과를 동거인이 아버지에게 4기라고 알리지않으셨슴. 공동명의집의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치르기전 아버지가 중환자실로 이동하셨고 그후 일부 중도금이 집매도인에게 아버지통장에서 이체되었슴.아버지카드로 동거인이 이체. 현재거주중인 집잔금일받는날이 이사들어가는집보다 늦어서 대출을 일부받으려 하였으나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시어 동거녀가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는다고하여 필요서류중 일부를 (재직증명서 명 소득증명)제가 준비해서 전달하였습니다. 현재 동거녀는 아버지사업체 말단직원이고 저는 이전부터 사업체 전반적인 업무 담당하였슴. 그런데 공동명의집 이사들어가기전 동거녀로부터 대출문제때문에 단독명의로 계약서 변경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어쩔수없이 변경했다고하는데 부동산에서 공동명의 계약서를 아직 제출하지않아서 다시작성할수있다하여 그리했다는데 공동명의자인 아버지동의없이 계약서 변경하고 그집을 구매한 돈도 아버지통장에서 동거녀가 이체해서 지불하였는데 이런경우 저희가 돌려받을수있는방법은없는가요 아버지는 계약서가 바뀐시점에 중환자실계셨고 그후 중도금 일부치른후 일반병실 몇일계시다가 다시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일반병실계실때도 산소호흡기하고 거동거의못하고 말도 잘못하셨습니다. 동거녀는 어쩔수없이 단독명의했고 자신이 사실혼 아내라고주장하고 아버지돈을 손대고있습니다..동거인주소는 아버지와 같이안되어있슴. 계약금치르고 중도금도 일부보냈는데 동의없이 변경이가능한지, 동거녀가 아버지 인감도장을 가지고있어서 그걸로 위임장을 만든건지 부동산에 아직확인은 못했습니다... 도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