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도 전과일까요? 벌금형, 과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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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도 전과일까요?  벌금형, 과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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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도 전과일까요? 벌금형, 과료형? 

정현우 변호사

벌금, 너는 정체가 뭐니?

우리는 흔히 벌금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벌금 그 까짓거 전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의 종류로는 사형, 징역형, 벌금형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금고형, 자격상실형, 자격정지형, 구류형, 과료형, 몰수형을 더해 총 9가지 유형의 형벌이 정식으로 규정되어 있답니다.

유형별로 한번 구분해 볼까요?

 생명형 : 사형
 자유형 :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
 명예형 : 자격상실형, 자격정지형
 재산형 : 벌금형, 과료형, 몰수형


위와 같이 벌금은 재산형의 일종으로, 우리 형법이 정식으로 규율하고 있는 처벌의 한 형태입니다.
때문에 벌금이라고 해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당연히 전과로 기록되는 엄연한 정식 형벌의 하나입니다.



벌금형? 과료형?

그렇다면 벌금형과 과료형은 차이가 무엇일까요?
과료형은 범죄인에게 내리는 경미한 수준의 재산형입니다. 과료형은 2천원이상 5만원 미만으로 선고되는 처벌이고, 과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내려지는 형사처벌로 처벌조항에서 정한 벌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형이 정해지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도록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차이가 보이실까요?
절도죄는 판사가 과료형을 내릴 수 없지만,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판사가 과료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수도 있게 됩니다.


벌금형은 전과?

네, 맞습니다.

흔히들 '전과'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만 정확하게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는다면 그것이 바로 전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범죄경력자료가 바로 전과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범죄경력자료]에는 다음의 것들이 기록됩니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그렇다면 한 눈에 보이지요.
마.항에 해당하는 벌금

결국 벌금은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뭐가 다를까?

벌금과 혼동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아이들이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입니다.
형벌은 9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해당하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이들은 형벌이 아니에요.​
과태료는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한 것처럼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때 부과되는 금전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행정질서벌이라고 하며,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가 아닙니다.

범칙금도 행정법상의 제재 중 하나로 과태료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칙금은 행정질서벌과 형벌의 중간역할을 하는 아주 특이한 녀석인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딱지를 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범칙금 납부통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마 범칙금을 경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법규위반자가 범칙금이라고 하는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받은 경우, 그 통고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납부를 하게 되면 그냥 끝나는 일이 되지만, 납부를 하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처럼 범칙금은 행정질서벌과 형사처벌의 중간에 위치한 가교역할을 하는 것으로 독특한 지위를 가졌지만, 범칙금도 그 자체가 형벌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는 아닌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벌금이 무엇이고, 또 과료, 과태료, 범칙금의 각 차이를 이해하셨나요?
벌금을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해선 안됩니다. 벌금도 엄연한 형사처벌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과로 남게 되고, 평생 여러분을 꼬리처럼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범죄와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어쩔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최선의 해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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