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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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준강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 

민경철 변호사

기소유예-교육조건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 상태로 잠이 들자 피해자가 소파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사안의 핵심 포인트

본 사안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녹음 등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었고 의뢰인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혐의가 중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검찰에서 주관하는 형사조정절차를 신청하였고 조정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수사 초기과정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강조하는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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