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에 헤어진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 귀, 가슴 등을 입으로 애무하면서 성관계를 나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콘돔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2. 관련법 규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강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었으나, 피의자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거짓반응으로 나오고 피해자의 상해사진이 촬영된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도 존재하였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법리적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였으나, 도의적 차원에서는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간] 전 연인이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하여 강간 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6d5fe6500855b3a059540-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