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술집에서 만난 여인과 성관계 후 준강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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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술집에서 만난 여인과 성관계 후 준강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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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술집에서 만난 여인과 성관계 후 준강간 혐의 

민경철 변호사

무혐의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 세 명이랑 오랜만에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옆 테이블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분위기가 좋아져 합석하였습니다. 모두 술을 많이 마시긴 했지만 다들 가게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웃을 정도로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 중 한 여성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했고 의뢰인도 그 여성이 마음에 들자, 두 사람은 일행들과 헤어진 뒤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다음날 아침 인사까지 나눈 뒤 귀가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에 의뢰인은 그 여성을 준강간 했다며 조사를 받으라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사안의 핵심


피해자가 만취해서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의사를 표현조차 불가능한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 있었는지, 아니면 기억을 잃은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는지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모텔로 가는 CCTV 영상 의뢰인과 피해자가 마지막에 모텔 비용 정산에 관하여 문자를 찾아 피해자가 기억을 못하거나 오해를 하였을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안심시키고 다시 한 번 기억을 떠올려줄 것을 경찰에 요청하였고, 그제서야 피해자도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를 설득해 고소를 취하하였고, 나머지 증거 등을 바탕으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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