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디지털포렌식에 대하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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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디지털포렌식에 대하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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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디지털포렌식에 대하여 

도세훈 변호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에 해당하는 촬영물은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혹은 연인과의 관계를 몰래 촬영과 화장실에 설치하는 몰래카메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촬영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수상한 행동을 한다면, 인터넷, 방송매체를 통해 그러한 사례를 접한 일반인들은 우선적으로 의심을 하고 신고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제 다루었던 사례 중 의심만으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고 카메라도 임의 제출하여, 당시 사진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확인할 수 없던 사건에서 의뢰인과 함께 포렌식 참관하여 정보 확인 후 무혐의를 받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진 촬영이 취미였던 의뢰인은 사라져가는 전통 시장을 기억하고 싶었기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아끼는 카메라를 들고 주말마다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던 시점에도 시장의 활력 있는 모습을 찍기 위해 셔터를 누르고 있었는데,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신의 노출된 부위의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기 싫었던 의뢰인은 소리를 지르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피하며, 계속 사진을 찍으러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 사람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임의 동행 요청으로,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와 억울함에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전, 노출된 부위를 찍은 사진이 담겨 있는 카메라에 대하여 임의제출 요구에 제출하였기에 상담 시에는 당시 촬영된 사진이 존재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적은 경위서뿐이었으며, 분명 의뢰인의 진실 된 말을 믿지만, 그대로 아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마냥 억울함을 주장하기에는, 차후 진술한 사실이 다르다는 것이 나온다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포렌식 절차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참관하겠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하였고,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잡아 실제 촬영된 영상물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확인된 사진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의뢰인을 위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었고 끝내,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서 디지털포렌식은 단순 기기 복원 과정 절차로 치부할 것이 아닌, 수사기관에서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 성립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참관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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