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성범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바로 ‘온라인게임’ 때문입니다. 여러 게임이 있을 순 있지만,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리그오브레전드’ 란 게임이며, 경쟁을 통해 성장하여 상대 팀을 이기는 게임이다 보니, 게임을 못하는 경우 비난이 쉽게 쏟아지는 게임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비난의 강도와 단어의 수위는 높기에, 과거에는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부분으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던 게임이었으나, 최근 단순 욕설보다는 성적 발언 등을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할 경우 성립 여부가 과거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사건 성립여부를 묻는 상담이나 고소가 많아졌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 특별법 상 제 13조에 해당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이기에 합의를 하더라도 끝나지 않고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벌 또한 가볍지 않기에 누가 보더라도 중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거나 나는 이전에 전과가 없으니 괜찮을 거라 가벼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정보들이 많으니, 실무를 모르고 그 정보들만 믿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언하지만, 인터넷에 정보들은 정확하지 않기에 법률자문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얻는 정보들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사건은 각각 내용이 다르기에 적용해야 할 부분들이 서로 다릅니다. 내 사건과 저 사건이 비슷하다고 하여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은 그저 참고만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성립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저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비난이 섞인 글을 보냈다고 모두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했던 말은 어떠했는지, 대화 내용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안 좋은 대화를 쌍방 주고받았다면,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켰는지에 대해 따져볼 수밖에 없기에 성립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대화 내용을 캡처하셔서 확보해두시거나, 해당 게임사 대화 내용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내가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확보한 내용을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 내가 고소를 해도 되는지, 성립이 되지 않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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