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디지털포렌식에 대하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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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디지털포렌식에 대하여 - 1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디지털포렌식에 대하여 

도세훈 변호사

19년서부터 21년까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과거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 20205월 특별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그야말로 더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가벼이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해였습니다.

 

개정 및 신설된 조항으로 처벌이 강해진 디지털 성범죄 중 경찰청 성범죄 통계로 매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다루어 보면, 단 한 번의 촬영으로 검거되어 처벌받는 사례는 매우 드물었고, 연속성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촬영을 하여 소지하고 있던 사건이 다수였으며, 그중 실제 파일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도 있었지만, 디지털포렌식이란 휴대폰 복원 절차를 통해 이전 촬영한 영상물들이 복원되어, 실제 처벌이 높아진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디지털포렌식이란, 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을 말하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에서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건화가 되면, 증거물이라고 판단하는 디지털 기기들을 압수 또는 피의자에게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고 디지털포렌식을 담당하는 부서에 보내 분석하게 됩니다. 분석하는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며, 단 하나의 특정된 기일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임의제출 동의서 및 사건화에 중요한 단 하나의 기간을 특정하여, 그 기간에 자료를 제출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사실 의미가 없는 부분이며 사건에 중요한 부분이나 다른 촬영물이 나온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결국 영장을 통해 압수하게 될 것이기에, 이 같은 부분은 기록으로 남아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과 선처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같은 것은 아니기에 이 부분 또한, 다르게 해석될 수는 있으나 그런 사례들은 나열하자면 글이 더욱 길어지기에 다음에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위 안내되었던 내용을 정리하자면,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에 도움이 될 자료 혹은 위법한 자료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제출 동의서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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