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 후 유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그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서로 협의하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간혹 어머니와 그 자녀들이 상속인이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이 집 한 채인 경우 자녀들은 유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고 어머니가 단독으로 집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일부 혹은 단독으로 가져갈 수 있고 상속인 일부는 상속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자신의 채무로 인해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까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상속포기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의 상속포기 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상속포기, 사해행위에 해당할까
민법에서는 채무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에 빼돌리는 법률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하며 채권자들이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빚이 많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분할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유산을 몰아주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포기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채권자가 승소할 경우 채무자가 상속포기한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 상속포기 사해행위 주장하려면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1,2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기간 준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봐 각하됩니다.
법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뤄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되,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이미 단독등기로 납부한 상속세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단독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상속인은 단독 등기 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상속포기가 사행행위로 인정되어 단독등기된 상속재산이 원상복구되었다면 이미 납부한 상속세도 돌려받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해행위취소는 이미 납부한 상속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상속인 단독 등기로 상속세를 냈다면 누가 냈든 이미 납부는 종결된 것이고 자신의 상속비율을 넘어서 냈다 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자신의 채무로 상속포기를 고민중이라면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불이익이 없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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