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도 이혼하면 재산분할될까
상속받은 재산도 이혼하면 재산분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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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도 이혼하면 재산분할될까 

유지은 변호사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기간동안 같이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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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통상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청구하나, 인정되는 금액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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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유책배우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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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는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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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판가름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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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산분할은 귀책사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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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동안 두사람이 함께 이룩해 온 재산에 대해서는 유책배우자도 엄연히 재산을 분할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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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남편 명의 재산은 건들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누구의 명의든 관계없이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마련된 재산이라면 기여도 여하에 따라 분할 비율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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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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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소송에서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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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는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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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와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유재산(特有財産)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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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상속이나 증여, 결혼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 특유재산을 두고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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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즉,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여도가 인정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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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 돈으로 산 부동산도 아내의 특유재산로 인정된다?


A(남)씨와 B(여)씨는 1997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살아오다 2008년 이혼했는데요, 이혼하기 전, 2005년 아내는 남편에게서 받은 4,000만원으로 부동산을 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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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남편은 빚을 지고 있었고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은 A씨의 재산에 경매절차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의 채권자 C씨는 1,500여만원을 배당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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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C씨가 채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는 A씨의 소유재산은 거의 없었고 부동산을 가진 B씨와는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지자 C씨는 B씨를 상대로 B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는 아내 B씨가 소유한 부동산은 A씨가 B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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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모두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자는 A씨이므로 B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하급심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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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받았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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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A씨와 B씨가 결혼한 후 신축한 카센터의 신축비용 대부분을 B씨가 부담했고 B씨가 받은 4,000만원은 그에 대한 자신의 몫으로 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남편 돈으로 산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높이는 방법-기여도


기여도는 돈을 누가 버는 지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재산을 탕진한 것도 재산분할 비율을 낮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재산을 증식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기여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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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산분할 비율은 실제 혼인 기간과 비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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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혹은 혼인 시 양가 부모님에게 주택 마련이나 그 밖의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받았다면 절반에 가까운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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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혼인 기간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현재 판례상 일방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소득이 월등한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20년이 되었어도 50%까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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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는 무리하게 재산분할을 요구하기보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적절하게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도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의 전략입니다.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소유, 관리함에 있어 상대방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분할대상에 포함이 되며 상속재산을 받은 뒤 혼인기간이 오래되었고 이 재산이 부부 공동생활의 기반이 되었다면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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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안에 따라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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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삶까지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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