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후 혼인신고하면 이혼사실이 없어지나요?
재결합 후 혼인신고하면 이혼사실이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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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후 혼인신고하면 이혼사실이 없어지나요? 

유지은 변호사

이혼 후 재결합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해야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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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헤어진 경험이 있다보니 또다시 헤어지지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이혼은 법률혼을 법적인 절차에 의해 해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적, 물리적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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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면 말그대로 사실혼 상태이므로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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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로 살아갈 경우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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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혼 후 재결합시 혼인신고를 할지 말지 선택은 개인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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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됐든 혼인신고를 다시 하게 되면 법률상 부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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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진 도자기가 다시 하나로 복원되듯 이혼한 사실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없어지는가 궁금해시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재결합 후 혼인신고 절차와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결합 후 혼인신고하면 이혼사실이 증명서에 나타나나요?


이혼을 후회하면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시고는 혹시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 사실이 기재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혹시 자녀들이 혼인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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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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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본증명서에는 출생, 국적관련, 친권, 한정치산, 금치산, 친생부인, 개명 등 본인의 신분상 변동 사항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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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인의 이혼, 혼인, 입양 관계는 기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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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므로, 형제자매의 개인정보 및 형제자매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었던 불이익을 방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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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과 배우자의 성명정정 또는 개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특정등록사항란에는 본인과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기재되므로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배우자였던 사람은 기재되지 않지만, 일반등록사항란에는 위 배우자였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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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표시하므로 이혼 사실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혼 후 남편몰래 혼인신고하면 혼인무효인가요?


배우자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혼인신고를 한다면, 이는 혼인무효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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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울산지법은 동거남이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잃게 되자 동거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동거남 몰래 동거남의 신분증과 도장을 도용해 혼인신고한 피고인에 대해 사문서위조죄를 적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18. 8.22. 선고2017고단444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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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혼 후 아내가 남편 몰래 혼인 신고를 하였지만 이는 유효하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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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으로 2002년 이혼한 아내A씨는 2003년 아들을 시켜 몰래 남편과의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은 몰랐으나 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주중에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그리고 주말이면 아내가 있는 집에서 생활하였고 2005년 호적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아내가 자신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았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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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2007년 다시한번 남편의 외도가 부부갈등의 씨앗이 되었고 결국 남편은 2013년 혼인무효소송을, 아내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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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의 혼인무효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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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이혼한 후에도 수차례 동반 해외여행 및 출장을 떠났고, 남편이 부인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내는 등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계속했다며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계속해 남편에게는 혼인 의사가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남편이 재혼인 신고를 추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결합 후 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 후 재결합하고 사실혼 상태로 살아가다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아내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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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들 부부에게 자녀가 없다면 남편의 재산은 남편의 부모가 상속인이 되며 부모가 생존해있지 않다면 남편의 형제가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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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먼저 한 뒤 사망신고를 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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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망한 남편과 혼인신고는 무효이며 형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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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망진단서 상 사망일자 이후의 혼인신고는 무효이며 이를 바로 잡기 전에는 사망신고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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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속 처리도 어렵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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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실혼 아내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를 사유로 ‘등록부정정허가결정을 받은 뒤 그 결정문을 관할구청에 제출하고 절차대로 사망 신고를 한 뒤 남편의 법정 상속인에게 부탁하여 남편 재산을 증여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재결합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상속 분쟁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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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혼 후 재결합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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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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