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결합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해야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번 헤어진 경험이 있다보니 또다시 헤어지지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이혼은 법률혼을 법적인 절차에 의해 해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적, 물리적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결합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면 말그대로 사실혼 상태이므로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로 살아갈 경우 부부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혼 후 재결합시 혼인신고를 할지 말지 선택은 개인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혼인신고를 다시 하게 되면 법률상 부부가 됩니다.
깨어진 도자기가 다시 하나로 복원되듯 이혼한 사실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없어지는가 궁금해시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재결합 후 혼인신고 절차와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결합 후 혼인신고하면 이혼사실이 증명서에 나타나나요?
이혼을 후회하면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시고는 혹시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 사실이 기재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혹시 자녀들이 혼인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때문입니다.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5조).‘
그런데 기본증명서에는 출생, 국적관련, 친권, 한정치산, 금치산, 친생부인, 개명 등 본인의 신분상 변동 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혼, 혼인, 입양 관계는 기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므로, 형제자매의 개인정보 및 형제자매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었던 불이익을 방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과 배우자의 성명정정 또는 개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특정등록사항란에는 본인과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기재되므로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배우자였던 사람은 기재되지 않지만, 일반등록사항란에는 위 배우자였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표시하므로 이혼 사실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혼 후 남편몰래 혼인신고하면 혼인무효인가요?
배우자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혼인신고를 한다면, 이는 혼인무효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지법은 동거남이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을 잃게 되자 동거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동거남 몰래 동거남의 신분증과 도장을 도용해 혼인신고한 피고인에 대해 사문서위조죄를 적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2018. 8.22. 선고2017고단4446판결)
하지만 이혼 후 아내가 남편 몰래 혼인 신고를 하였지만 이는 유효하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남편의 불륜으로 2002년 이혼한 아내A씨는 2003년 아들을 시켜 몰래 남편과의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은 몰랐으나 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주중에는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그리고 주말이면 아내가 있는 집에서 생활하였고 2005년 호적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아내가 자신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았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07년 다시한번 남편의 외도가 부부갈등의 씨앗이 되었고 결국 남편은 2013년 혼인무효소송을, 아내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의 혼인무효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한 후에도 수차례 동반 해외여행 및 출장을 떠났고, 남편이 부인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내는 등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계속했다며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계속해 남편에게는 혼인 의사가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남편이 재혼인 신고를 추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결합 후 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 후 재결합하고 사실혼 상태로 살아가다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아내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들 부부에게 자녀가 없다면 남편의 재산은 남편의 부모가 상속인이 되며 부모가 생존해있지 않다면 남편의 형제가 상속인이 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먼저 한 뒤 사망신고를 해도 될까.
이미 사망한 남편과 혼인신고는 무효이며 형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망진단서 상 사망일자 이후의 혼인신고는 무효이며 이를 바로 잡기 전에는 사망신고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상속 처리도 어렵게 되죠.
결국 사실혼 아내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를 사유로 ‘등록부정정허가결정을 받은 뒤 그 결정문을 관할구청에 제출하고 절차대로 사망 신고를 한 뒤 남편의 법정 상속인에게 부탁하여 남편 재산을 증여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재결합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상속 분쟁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혼 후 재결합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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