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임차인(피고)이 계속해서 월세를 미지급하여 이를 이유로 의뢰인님(원고)께서 구두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임대목적물 반환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해서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어 건물인도 소송과 더불어 미지급 임대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인도 소송 전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할 경우 승소 판결을 받아도 아무런 쓸모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미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였고 월세 및 관리비 연체가 계속된 점, 부동산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 부당이득 및 관리비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건물 인도 소송에 대하여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 및 임대료 지급, 소송비용 전부 부담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님께서는 전부 승소하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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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