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임대인이 의뢰인(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급히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부터 나가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 걱정된 의뢰인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님께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렸고, 임차권 등기의 경우 임대차가 유효하게 종료된 사실 등을 소명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사전에 내용증명을 통한 해지 통보 등이 필요할 수 있어 전체적 절차 또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도와드렸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임차권 등기 인용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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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