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연락이 끊겼던 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친어머니와 재혼한 남편이 모든 상속재산이 본인 소유라며 의뢰인님들(자녀분들)에게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모든 상속재산이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방어를 함과 동시에 의뢰인님들께서 받아야 하는 정당한 상속재산 몫의 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주장대로 울산가정법원에서는 의뢰인들의 상속재산 몫을 분할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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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