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년 8월 모 주점에서 22:38경까지 음주를 하고,
23:00까지 모 원룸 앞까지 운전을 해왔고,원룸 거주자 A씨와 시비가 붙어 현장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는 과정 중,
00:30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1%로 측정되었습니다.
당시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상으로 언행상태와 보행상태는'양호', 혈색은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문제해결 및 결과
이 사건에서 음주측정은 의뢰인이 운전을 하고 바로 직후에 호흡 측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한 후 30분이 지낸 시점에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0.111%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는 0.111%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드마크 공식(혈중알콜농도 역추산 공식)을 적용해야하는데,
의뢰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간은 20: 38이고, 운전을 종료한 시간은 23:00이며,
혈중알콜농도가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는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및 위드마크 공식의 부정확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음주운전 무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