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성희롱을 당해 신고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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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성희롱을 당해 신고하고 싶어요.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톡으로 성희롱을 당해 신고하고 싶어요. 

김지진 변호사



상대방이 카톡으로 성기와 속옷 사진을 요구했고

수치심이 들어 화가 나 욕설을 보냈는데

상대의 성희롱적인 발언에 화가 풀리지 않아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고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특별법상 성범죄)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몰카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은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B씨는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물유포죄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달리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공연성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특별법상성범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특별법상성범죄)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특별법상성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고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성희롱(통신매체이용음란)"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카톡으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상대가 카톡으로 저에게 성기와 속옷 사진을

요구했고 저는 수치심이 들어 화가 났기에

상대에게 욕설을 보냈습니다.

상대의 성희롱적인 발언을 신고하고 싶은데

제가 욕으로 대변을 했으면 제가 불리하거나

수치심이 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수사관이

판단할 수 있나요?

1) 제가 욕설을 한 부분이 수치심이 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수사관이 판단할 수 있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통신을 이용해 요구하거나 발설한 그 내용자체가 음란성을 충분히 띠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욕설을 한 것이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에 대한 부분은 법리적으로 적극 주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제가 욕설을 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본인이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 혐의 해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1:1 상의 개인 카톡 메시지 상으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것은 공연성 등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모욕에 대한 고의성 또한 인정되기 어려워 고의성 조각을 주장하면 충분히 어떤 법적 책임 등 지지 않습니다.

3) 고소를 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건가요?



고소를 진행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시 적용될 혐의는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입니다. 이와 관련해 형사고소 접수 이후 고소유지에 대한 부분도 적극 검토 받아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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