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성희롱을 당해 신고하고 싶어요.
카톡으로 성희롱을 당해 신고하고 싶어요.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톡으로 성희롱을 당해 신고하고 싶어요. 

김지진 변호사



상대방이 카톡으로 성기와 속옷 사진을 요구했고

수치심이 들어 화가 나 욕설을 보냈는데

상대의 성희롱적인 발언에 화가 풀리지 않아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고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특별법상 성범죄)





안녕하십니까.

​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

​

몰카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은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B씨는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음란물유포죄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달리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공연성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특별법상성범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특별법상성범죄)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특별법상성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고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



"성희롱(통신매체이용음란)"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

카톡으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상대가 카톡으로 저에게 성기와 속옷 사진을

요구했고 저는 수치심이 들어 화가 났기에

상대에게 욕설을 보냈습니다.

상대의 성희롱적인 발언을 신고하고 싶은데

제가 욕으로 대변을 했으면 제가 불리하거나

수치심이 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수사관이

판단할 수 있나요?

​

1) 제가 욕설을 한 부분이 수치심이 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수사관이 판단할 수 있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통신을 이용해 요구하거나 발설한 그 내용자체가 음란성을 충분히 띠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욕설을 한 것이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에 대한 부분은 법리적으로 적극 주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제가 욕설을 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본인이 욕설을 한 것은 모욕죄 혐의 해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1:1 상의 개인 카톡 메시지 상으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것은 공연성 등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모욕에 대한 고의성 또한 인정되기 어려워 고의성 조각을 주장하면 충분히 어떤 법적 책임 등 지지 않습니다.

3) 고소를 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건가요?



고소를 진행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시 적용될 혐의는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입니다. 이와 관련해 형사고소 접수 이후 고소유지에 대한 부분도 적극 검토 받아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6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