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가 없어도 위자료(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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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가 없어도 위자료(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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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관계가 없어도 위자료(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김지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A는 어느날 배우자인 B의 핸드폰을 보다가 B의 직장 후배인 C가 B에게 "사랑해"라고 보낸 메세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A는 B와 C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고 증거를 찾으려 하였으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할 만한 다른 증거는 찾지 못했고,

B는 C와 단순한 선후배 사이라며 부적절한 관계를 부정했습니다.

A는 B나 C를 상대로 위자료(손해배상)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소위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해야 한다."

대법원 1963. 3. 14. 선고 63다54 판결



따라서,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주고 받은 메세지 등은 이혼 및 위자료(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리버티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손해배상 소송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상담하여,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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