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A는 2년전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밝힌 B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A는 B가 돌싱이라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 이를 확인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B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를 보여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혼인사항 기록이 없는 위조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A는 B의 회사 일을 돕던 도중에 B의 서랍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견하였고,
B가 아직 법률적으로 혼인관계
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A는 B가 2년 넘게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에 큰 상처를 받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B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에서 B는 A에게 자신의 혼인관계를 숨김으로써 A가 교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자기결정권)를 박탈한 것으로 이는 불법행위이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The Liberty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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