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중인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불법촬영 하던 중 걸리게 되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핸드폰을 몰래 숨기려다가 걸리게 되어 압수당했을 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촬영죄만 해당, 유포죄는 별도 처벌).
또한, 연인 사이일 때 동의를 얻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던 것을 이별 후 상대방에게 복수하고자
컴퓨터 통신망 등에 배포하는 경우("리벤지 포르노")도 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저는 대학교 재학중이고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여 을 불법촬영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즉시 경찰분들이 와서, 사건이 일어난지 1시간안에 저는 잡혔고
그 과정중에서 저는 피해자분께 거짓으로 제가 그러지 않았다고 했고
저를 잡으신 지구대 경찰분께도 처음에는 거짓을 고하였습니다.
또한 촬영에 사용했던 핸드폰을 몰래 숨기려다가 걸려서 압수당했습니다. (영장은 없이)
저는 귀가조치 되었지만 모레 출석을 요구받았고
해당 사건은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으로 넘어가게되었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하다가 계속 거짓으로 가기보다는
사실대로 밝히고 자수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마음을 먹었고
사건발생 다음날 아침8시 여성청소년수사팀 담장자분께 전화를 걸어 자수하겠다는 심정을 밝혔지만
예정대로 내일 출석해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된다고만 하시길래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출석해야하는 당일이 되어 출석을 하고 담당 경찰관분께
해당 사건에 대한 진술을 했습니다.
제 핸드폰에는 제가 이번 사건이 있기 전에 찍었었던 불법촬영 영상(여성의 엉덩이를 부각해 찍은)과
기타 야한사진들(다운받은)이 있었기에 해당부분을 지적했을때도 변명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그 부분에 때문에 경찰관분은 제가 화장실에서 한 촬영도 우발적으로 일으킨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발적이라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주시지 않음)
화장실에 촬영한 것은 사진은 없었고 영상이 5초정도 발(신발)만 찍혀있는 것이었으며
찍자마자 들켰고 들키자마자 지워버렸습니다.
아무튼 저의 죄목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것때문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불법촬영 했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가지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1) 저는 전과기록이 없는 초범인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대략 어느정도의 형벌을 받을까요?
: 두 혐의는 모두 실체적 경합으로 가중처벌되는 사안입니다. 혐의 각각 법정형을 합쳐 가중처벌될 수 있는 실체적 경합입니다. 불구속 수사로 사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처음 수사단계부터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하고, 도움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분석을 철저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2)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지면 저에게 통보가 날아오나요?
경찰이나 검찰이 제가 같이 있지 않은곳에서 맘대로 저의 핸드폰 안의 자료들을 빼가거나 할 수 있나요?
: 포렌드식 수사는 휴대폰 임의제출 또는 강제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을 국립중앙경찰서 등 보내어서 본인의 동의유무 불구하고 복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은 차후 환부 절차를 통해 받을 수는 있으나, 압수물에 대한 기록 복구 등은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자료를 빼거나 할 수는 없고, 자료 복구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반성문은 언제 작성해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