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사귈 때 성관계 몰카를 찍어서 고소를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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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사귈 때 성관계 몰카를 찍어서 고소를 당했어요 

김지진 변호사


전 여자친구와 사귈 때 성관계 몰카를 찍었다가

들키게 되어 사과하고 삭제했는데

헤어지고 6개월이 지난 후

특별법상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여 공판(재판) 진행 중인 경우,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무슨 사건이든 해당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 및 대응하여

확실한 결과로 의뢰인들 신뢰도 100%를 자랑하는

「리버티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몰카촬영(특별법상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으로 쉽게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성범죄)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촬영죄만 해당, 유포죄는 별도 처벌).

또한, 연인 사이일 때 동의를 얻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던 것을 이별 후 상대방에게 복수하고자

컴퓨터 통신망 등에 배포하는 경우("리벤지 포르노")도 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특별법상 성범죄)"

위반으로 신고 및 고소를 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별법상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촬영)"과 관련된 실제 의뢰인 질문

오늘 공판하고 왔습니다.

전 여자친구랑 사귈 때 제가 2회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었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6개월 지난 후 몰카로 고소를 했습니다.

찍기 전날 성관계 장면을 궁금해하길래 확인하고 싶냐 물어봐서 확인하고 싶다는 대답을 듣고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의 없이 촬영을 했고 보여주려고 한 날 당일 전 여자친구가 컴퓨터를 뒤지면서 동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이 정도로 충격적일 줄 몰랐다며 울었고 저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동영상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후에 전 여자친구가 사과를 받아주고 4개월을 더 사귀다가 헤어지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몰래 촬영한 건 정말 잘못이고 반성 많이 하고 있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모든 연락 수단을 다 끊은 상황이고

경찰, 검찰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여 합의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되었습니다.

수차례 문자메시지,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과를 받았다는 손 편지가 있어 증거로 제출하였고 탄원서 10장과 반성문 몇 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대학교 4학년인 지금 취업 준비를 하려 서울에서 공무원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공판 날 검찰 구형에서 징역 1년 2개월, 신상 공개 5년, 취업제한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동영상의 증거는 아예 없으며 초범입니다.

1) 구형이 1년 2개월 받았는데 선고 때는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 검사 구형이 1년 6개월이면 사실상 징역형 구형을 한 것인데, 실형의 위험을 최대한 낮추고 집유 및 벌금형으로 지금은 재판대비를 해야 합니다. 선고기일까지 시간이 아직 있으니, 합의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위제한통지서 등도 선고 양형에 적극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 이 부분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상대와 합의가 안되면 전과가 생기는 건가요?

​: 벌금형 이상은 전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만 이루어낼시 선고유예로 전과기재 없이 최대한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일단은 선고유예가 되면 전과기재는 없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쉽지 않은 처분이지만 노력해 볼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3) 지금 공무원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취업제한이 내려지면 공무원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을 할 수 없는 취업제한 대상과 무관하게 벌금형 이상이 되면 공무원 결격사유로 최근 개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는 공무원 임용에 상관없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공무원 임용에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판단하시고 이 부분도 전문적으로 상담 및 면담을 받고 향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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