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법률혼을 전제로 한 이혼의 경우,
부부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각 당사자는 사실혼기간 중
마련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의 경우를 준용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대하여도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도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라고 판시하였는데요.

그러므로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동거기간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00. 8. 18. 선고 99므1855판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거나
그 재산명의자가 사망한 후에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관계사실과 그 재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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