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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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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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김지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법률혼을 전제로 한 이혼의 경우,

부부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각 당사자는 사실혼기간 중

마련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의 경우를 준용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대하여도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대법원도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라고 판시하였는데요.





그러므로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동거기간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에 불과한 경우에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00. 8. 18. 선고 99므1855판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고,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거나

그 재산명의자가 사망한 후에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관계사실과 그 재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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