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배우자로서 고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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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배우자로서 고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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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배우자로서 고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김지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리버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지진입니다.

저는 A와 5년 전부터 동거생활을 하고 있던 중

최근 A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요.

다행히 A 명의의 사망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저는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유족 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혼배우자는

법률혼배우자와는 달리

상속이나 재산분할에 있어서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실혼배우자는

배우자의 사망보험금까지

수령하기는 어려운 것일까요?




관련해서 판례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혼인이냐 이양과 같은 신분관계나 회사의 설립, 주주총회의 결의무효, 취소와 같은 사단적 관계, 행정처분과 같은 행정관계와 같이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번잡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사실혼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 민법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생존 당사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과

사망한 자 명의의 예금은 상속의 대상이고

법률혼관계가 아닌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사망보험금과 예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임을 잉로

본인의 위자료를 보험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위자료청구의 선결소송으로서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이 배우자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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