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여자 중학생 등에게 수차례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단 4명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ㄱ씨와 공범ㄴ씨 등 3명을 구속 시고하였고 남자 중학생인 ㄷ군은 불구속기소하였다고 밝혔는데요.
ㄱ씨 등은 지난 7월 가출 청소년인 여중생 2명에게 총 13회에 걸쳐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및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여중생들을 차에 태워 경기도 의정부시의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운 후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ㄱ씨 ㄴ씨는 또 다른 피해자 ㄹ씨에게 총 1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ㄱ씨는 피해 여중생 중 한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도 파악한 검찰은 ㄱ씨에 대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며 ㄴ씨는 올해 7월 말 3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도 조사되었으며 앞서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경로를 추적한 뒤 일당을 검거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최근 그 적용 연령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으며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하지 않다고 보아 이러한 미성년자와 성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성인은 강간죄로 간주되어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상대방을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고 요즘 학생들의 성장이 빠르고 화장을 하는 등을 하여 겉모습만 보고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음으로 애초에 이와 관련한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개정된 형법에서 강간죄 등의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해당 규정에 포함되어 있어 예비,음모죄를 처벌하게 되었으며 만약 본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을 준비하였다면 미성년자와 실제로 만나지 않았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인 이부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기소된 20대 T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5년간 아동관련 기관으로 취업제한도 명령하였는데요.
T씨는 지난 해 초 초교생인 이부 동생에게 2회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피해자가 기억하는 피해는 30-40회지만 경찰조사에서는 두차례만 인정을 하였다고 하였고 T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고 검찰은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T씨에게 본죄에 대한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는 것이라며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으며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범행이 수십회 반복됐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하였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한편 피해자 아버지 A씨는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청원 글을 올리기도 하였고 청원 내용에 따르면 정상적인 사회라면 10살 아이가 성관계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리라 판단하면 안 된다며 아이의 환심을 사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전형적인 그루밍인데 이게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니 분통이 터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성 착취 사건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나이 기준이 16세 미만으로 높아졌고 예컨대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해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강간죄와 똑같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범죄로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가 있었다면 폭행이나 협박의 유무, 아동·청소년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형량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도 무거운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고지 등 다수의 보안 처분이 내려지는 대상이 될 수 있어 원만한 해결를 원한다면 가능한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 풀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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