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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면 

도세훈 변호사

디지털성범죄는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기기가 발달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로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 되면서 사람을 직접 만나야 하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대면형 성범죄는 줄어들었지만 디지털성범죄는 전년과 대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생을 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으로는 불법촬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로서 촬영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지만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그런 촬영물을 시청,소장하는 행위 모두 범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의 제작이나 유포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장하거나 시청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되고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유의하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하였다면 이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소지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배포하거나 전시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내려질 수 있는데요.

디지털성범죄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이를 다운로드하거나 관련된 링크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 역시 처벌을 받고 있어 안일한 문제로 여겨서는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유의하고 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음란물에 나온 인물이 성인이라 할지라도 교복을 입고 있다거나 미성년자라 판단할만한 영상을 찍었다면 이 역시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여겨져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유의하고 계셔야 하고 애미메이션 영상 역시 미성년자가 출연한 것이라며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분류돼 아청법 위반으로 디지털성범죄에 속합니다.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실제 사례입니다. 메신저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허위영상물 수천 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M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는데요.

M씨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까지 명령하였고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도 몰수하였다고 합니다. M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개월동안 텔레그램에서 그룹채팅방 8개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2천여 개를 제작,공유,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씨는 특히 회원 60여 명에게 매일 오후 10시께 단체 채팅방으로 모여 불법 촬영물이나 합성물을 게시하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서 촬영물과 영상물의 합성 방법을 회원들과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일부 회원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고 불법 음란물 1천 241개를 포함된 일명 박사방 풀 팩 파일을 제공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이 제작,공유,거래한 성 착취물 등의 개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러한 성착취물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향후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M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M씨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향후 보살핌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본죄와 관련한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여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현재 처벌수위도 이전과 다르게 넓어졌으며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이용하면 이미 삭제된 동영상 대부분이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유의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변호인을 통해 혐의에 관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얻는 것이 훨씬 좋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원만한 대응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등을 이용해 순식간에 저지를 수 있어 그 위법성을 심각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고 있지만 계속 말햇듯 처벌이 매우 무거운 편이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상공개와 같은 제재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심각한 중범죄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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