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고소인과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직장동료로 오랜기간 같이 일하다보니 절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마시다보니 감정이 싹터 합의하에 숙박업소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부터 고소인은 의뢰인을 냉대하였고 며칠 후에 경찰에서 준강간죄로 고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도세훈변호사의 조력
우선은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파악하였고 당시에 성관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강제성이 있었거나 상대방의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에 따르면 고소인은 준강간죄의 요건상 심신상실에 해당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숙박업소 카운터 및 함께 술을 마신 주점의 CCTV를 확보하였고 고소인의 진술과는 다르게 심신상실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조언 및 자료를 준비하였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해서 동행하여 의뢰인이 합당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집한 증거 및 정황증거 등을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검찰에 무혐의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광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고소인이 술에 취하긴 하였지만 정신이 있는 관계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고소인은 주취상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채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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