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술에 취해 고소인을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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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술에 취해 고소인을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준강간] 술에 취해 고소인을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 

민경철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의 개요

본 사안은 의뢰인과 피해자, 그들의 직장동료 세 사람이 피해자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함께 잠이 든 상황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의뢰인이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2. 관련법 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사안의 핵심 포인트

이 사건은 사건 발생 당시 시각이 새벽 5시경이었다는 점, 당사자들이 실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점이 불리한 요소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상태로서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사건 당시 방 내부구조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기 어렵다는 점, 당시 사건 현장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직장동료의 진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한 말과 사건 이후 피해자가 그 말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 등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결국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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