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1건의 경우 기소유예가능성이 높아지나 2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유예가 안됨. 그러나 거의 동시기의 일이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며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받음. 아울러 죄질이 나쁘지 않은 경우임을 의견서와 면담신청을 통해 설명함. 2건 모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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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