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에서 등교중인 여고생들을 발견하고 핸드폰으로 학교주변 육교 등지에서 여고생 등 피해자 6인을 촬영하여 카메라등 촬영죄로 구공판되어 징역 10월이 구형된 사안임.
피고인는 청원경찰이고, 공무소에 근무하고 있어서 성폭력처벌법상 벌금 100만원이상이 나오면 직업을 잃게 되는 경우였음. 선고시 벌금100만원 미만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러개의 범행들이 경합되기에 벌금형 선고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
디지털포렌식에서는 피해자 6인이 나왔지만 명시적으로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 진술은 3인이었고 3인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1인의 법정대리인의 주선으로 모든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하였음. 피고인이 전과나 범죄경력이 없고 당일에 충동적으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임을 설명하고 변론함. 선처를 호소.
수사단계부터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였고 가장 중요한 합의는 변론종결이후 선고기일이전에 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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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