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공무원시험에 합격해 지잭중인 공무원임. 갑자기 수험생 시절 만났던 사람이 고소하여 입건되어 조사받게 됨. 공무원은 성폭법 관범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해당범죄는 유죄로 인정되면 상당히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이기에 긴장감을 가지고 선임함.
자의로 서로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것을 강제로 당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모순점을 파해치고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일부 알리바이도 입증하고 진술이나 고소장마다 진술이 시시각각 바뀌는 것을 의견서로 지적함. 수사참여를 통해 피의자가불안해하는 것도 줄어들게 됨,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무혐의의견의 불송치결정을 받아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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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