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및 특징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10세 피해아동을 훈계하던 중 구두주걱으로 피해아동의 팔과 종아리를 때렸는데, 피해아동의 신체에 멍이 들어 아동의 학교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즉시 의뢰인은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로 입건되었고, 사건의 해결을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관련 법규정
아동복지법 제71조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오로지 교육 목적으로 행위한 점, 사건 직후 전문 심리상담소에서 심리상담을 받으며 올바른 훈육방법을 모색한 점, 피해아동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우회적으로 표시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아무런 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천
![[아동학대] 10세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사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ebe22618717c7d0e328c2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