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신호위반으로 전치3주 상해를 입힌 혐의
[교통사고] 신호위반으로 전치3주 상해를 입힌 혐의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수사/체포/구속

[교통사고] 신호위반으로 전치3주 상해를 입힌 혐의 

변재은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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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및 특징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택시를 충돌하게 되었고, 택시 기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택시는 즉시 폐차해야 할 정도로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보험 미적용 차량이었습니다. 신호위반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손괴 피해의 정도가 중하여 자칫하면 의뢰인이 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관련법 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3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본 변호인의 조력결과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 협상을 하였고, 의뢰인이 장롱면허 보유에 따른 운전 초보자인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적극 변론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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