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 합의하에 촬영해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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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 합의하에 촬영해도 불법? 

변재은 변호사

과거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 합의하에 촬영했어도 처벌 받을까?


B와 D는 대학교 동기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관계입니다. 연인 사이였던 당시 B(남성)와 D(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그 도중 B가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B와 D는 연인 관계를 이어나가다 대학교 졸업 후 사이가 소원해져 자연스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연락도 끊고 지내며 남남처럼 지내던 중 D는 사회 뉴스면에 자주 언급되는 성관계 영상 유포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고 이내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출처 : 구글)

혹시 B가 아직도 해당 영상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갖고 있다면 그의 친구들끼리 돌려보지는 않을지 혹은 공유사이트에 올리지는 않을지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영상을 B가 헤어진
후에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던 중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B를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위의 사항은 합의된 성관계였어도 처벌을 할 수 있고, 헤어진 다음에도 고소를 할 수 있는만큼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사안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구글)

성폭력처벌법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이는 카메라나 또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가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하고 반포 등을 할 시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같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피고인의 핸드폰을 포함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장치를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 등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헤어진 연인이 아직도 해당 영상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소시점을 기준으로는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사설기관을 통해 언제든 해당 동영상을 복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처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뉴스기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출처: MBC뉴스)

가수 A씨, 여성 폭행,불법 촬영 혐의로 또 고소당해

‘불법촬영 혐의’ 식음료프랜차이즈 대표 입건

대법원 “잠든 연인 몰래 촬영하면 성범죄”


이런 비슷한 고민과 걱정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여성변호인과 상담 후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가며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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