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 합의하에 촬영했어도 처벌 받을까?
B와 D는 대학교 동기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관계입니다. 연인 사이였던 당시 B(남성)와 D(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그 도중 B가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B와 D는 연인 관계를 이어나가다 대학교 졸업 후 사이가 소원해져 자연스레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연락도 끊고 지내며 남남처럼 지내던 중 D는 사회 뉴스면에 자주 언급되는 성관계 영상 유포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고 이내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출처 : 구글)
혹시 B가 아직도 해당 영상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갖고 있다면 그의 친구들끼리 돌려보지는 않을지 혹은 공유사이트에 올리지는 않을지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 영상을 B가 헤어진
후에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던 중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B를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위의 사항은 합의된 성관계였어도 처벌을 할 수 있고, 헤어진 다음에도 고소를 할 수 있는만큼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사안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구글)
성폭력처벌법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이는 카메라나 또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가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하고 반포 등을 할 시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 같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피고인의 핸드폰을 포함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장치를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 등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헤어진 연인이 아직도 해당 영상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소시점을 기준으로는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사설기관을 통해 언제든 해당 동영상을 복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처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뉴스기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출처: MBC뉴스)
이런 비슷한 고민과 걱정이 있으시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여성변호인과 상담 후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가며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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