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및 특징
의뢰인은 과거 가해자와 연인관계일 때, 성관계 도중 동영상 촬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대리를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현재까지 동영상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고소할 수는 있는 것인지, 혹시 동영상이 유포된 것은 아닌지 불안해 하셨습니다.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해자와 전 연인관계였던 점을 고려하여 여타 고소대리 사건보다 세심하게 접근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기존에 피고인이 제시하였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으로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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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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