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대면으로 금융 업무가 가능해지면서 상당히 편리해졌지만, 그와 반대로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신용카드도 비대면으로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등을 발급 받는 등의 범죄 행위도 늘고 있는데요.
만일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경우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이 어떠한 죄책을 지는지 판단한 사실이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를 절도죄로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또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최근 들어 타인의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관하시고 타인에게 이를 양도하는 일도 없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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