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과거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언급하며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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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협박] 과거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언급하며 협박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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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협박] 과거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언급하며 협박 

옥민석 변호사

집행유예

서****

1. 사건의 개요

  A씨는 여성 B씨와 교제하며 B씨의 남자 문제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단둘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과거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언급하며 협박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뒤, A, B씨는 이별하였고, B씨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마음이야 어찌되었든 A씨는 B씨에게 사과하였고, B씨도 A씨에게 우발적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사과하면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A씨는 서로 사과하고 용서하였으므로, 재판까지 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A씨는 검찰로부터 구공판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A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리는 한편,

  ②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는 입장을 번복하여 A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는 것과 A씨의 강압에 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며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③ B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선처를 구하는 한편, 특히 B씨의 처벌불원의 의사와 관련하여 A씨는 B씨가 먼저 만나자고 제안하여 B씨를 만난 것이고 이 자리에서 B씨가 A씨를 용서하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B씨가 종전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⑤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처벌불원의 의사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불원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신상정보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받음으로써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몰래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20. 5.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신설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고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었는데요.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형법상 협박죄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된 것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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