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2010.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징역형 선택은 반드시 피해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벌금형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음주운전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③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④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⑤ A씨로부터 전달받은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서 재판까지 나아가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구공판되어 재판까지 나아가지 않고 회사에서 당연퇴직하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최근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와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중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회수가 많다면 매우 불리한 양형으로 참작되어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 혈중알콜농도 0.184%, 교통사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9e6c8d64c1b0b5924b050-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