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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루 전 호기심으로 채팅어플(앙톡)에서 폰섹을 한다는 여성과 폰섹을 하기 위해 채팅을 하여 라인으로 문화상품권 3만원을 보내줬는데 갑자기 자기가 몇 살인지는 알고있냐 이런 메시지를 보내길래 혹시나 싶어 앙톡 나이를 확인해봤더니(이 때까지 몰랐습니다) 18세로 되어있어 18살이시네요 라고 말 하고 거래 안하겠다고 하려는 찰나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문자 메세지를 보여주며 합의 할 거 아니면 그대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일단 폰섹 진행은 하지 않았구요 어떻게 합의를 하고싶냐 물어봤더니 추가 금전과 반성문을 요구하길래 잠깐 통화로 얘기해도 되냐 물어보고 통화를 했는데 아무리 들어도 남자가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 같이 들려서 상대방이 그냥 고소 진행한다고 하길래 전 더 협박하면 협박죄랑 공갈죄로 고소 한다고 얘기하고 기다렸는데 채팅을 읽지 않아서 두려운 마음에 그냥 차단하고 탈퇴해버렸습니다... 사기인 것 같지만서도 혹시나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진짜 미성년자여서 신고를 진행했다면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연락은 언제쯤 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