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디스코드에서 음란물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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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디스코드에서 음란물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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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디스코드에서 음란물 구매 

옥민석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서****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1. 7. 11.경 디스코드에서 B씨가 개설한 음란물 판매 대화방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구매 의사를 밝힌 뒤, B씨가 알려주는 바와 같이 B씨에게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한 다음, B씨로부터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전송받아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여오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한 적은 있었지만, 구매한 음란물 중에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여 음란물을 꼼꼼히 확인한 뒤,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B씨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한 것은 맞다. 그러나 A씨는 B씨로부터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말만 들었을 뿐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하여 B씨로부터 구매한 음란물 중에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A씨의 메가클라우드 계정과 전자기기에서 음란물만 발견되었을 뿐 성착취물은 발견되지 않아 A씨가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성착취물소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인물로 알고 구매를 하였으나 사실은 성착취물이어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성착취물소지죄는 고의범이므로,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성착취물소지죄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방', 'N번방' 등 사건 이후 "몰랐다"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무작정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하다가 성착취물소지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소지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고의는 내심의 의사로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이를 밝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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