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디지털범죄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의 글에서 극심한 불안 상태가 느껴집니다만,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냉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① 단순 ‘스트리밍 시청’만으로 곧바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수사 실무에서 압수수색은 ▲ 다운로드·저장 ▲ 반복·상습성 ▲ 유포·공유 ▲ 토렌트 등 업로드 동반 행위처럼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질문자 님처럼 다운로드 없이 웹에서 재생만 한 경우는 입증 난도가 매우 높습니다.
② IP·로그만으로 개인을 특정해 압수수색까지 가려면 플랫폼 서버 자료 확보 → 통신사 정보 요청 → 고의성·반복성 입증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특정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이 아니라면 무작위로 추적·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③ 다만, 이후에 같은 검색·접속을 반복하거나, 문제가 된 키워드로 계속 확인 행위를 하는 것은 스스로 위험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미 보았다는 불안감 때문에 재접속하는 행동이 오히려 더 불리합니다.
정리하면, 질문자 님 상황만으로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이나 새벽 출동을 걱정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아청물·불법촬영물 관련 사안은 사소한 행동 차이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의 행동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상, 현재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검색·접속을 즉시 중단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사실관계 정리 정도만 해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더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시면 유선 상담을 통해 현재 위험도를 짧게라도 점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